군검사 윤리강령 제9조 (외부인사와의 교류 등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윤리강령은 군검사가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검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접촉하지 아니한다.
군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사건관계인 기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1. 사건관계인 또는 사건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 식사, 사행성 오락, 여행을 하는 행위2. 사건관계인 또는 사건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사적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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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사 윤리강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검사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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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