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윤리강령 제5조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윤리강령은 군검사가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군검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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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사 윤리강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검사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검사 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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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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