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윤리강령 제3조 (정치적 중립과 공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윤리강령은 군검사가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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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운동을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운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군검사는 사건관계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③군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군검사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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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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