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윤리강령 제8조 (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윤리강령은 군검사가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검사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사건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군검사는 변호인의 정당한 변호권 행사를 보장하되, 취급중인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 또는 그 직원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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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사 윤리강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검사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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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