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윤리강령 제4조 (사건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윤리강령은 군검사가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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