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윤리강령 제11조 (직무상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윤리강령은 군검사가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검사는 수사사항,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기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검찰업무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유지의무는 전역후에도 계속된다.
군검사는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그리고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부주의하여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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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사 윤리강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검사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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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