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5조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1998.6.)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고객서비스운영규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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