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1998.6.)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0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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