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4조 (위촉위원의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1998.6.)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촉위원지급할예산수당위촉위원에게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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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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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