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3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1998.6.)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를 제정할 수 있다.
헌장의 제정 및 개선헌장부서고객제정할서비스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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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8.>
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를 제정할 수 있다.
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여 업무 영역별로 특성화하여야 한다.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직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헌장은 행정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때마다 개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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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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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를 제정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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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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