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7조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1998.6.)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헌장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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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헌장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②평가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한다.
③고객만족도 조사는 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④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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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장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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