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1998.6.)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객서비스헌장 이행표준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는 매년 종료 5일전까지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출석위원회과반수직원고객서비스헌장국립중앙과학관위원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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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객서비스헌장 이행표준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는 매년 종료 5일전까지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4. 4. 4.>
②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회의 시 의견청취를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을 요구받은 직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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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객서비스헌장 이행표준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는 매년 종료 5일전까지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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