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0조 (헌장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1998.6.)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헌장의 제정 및 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심의위원회위원회국립중앙과학관헌장위원장부서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초ㆍ중ㆍ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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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헌장의 제정 및 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 및 개정 건의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의 이행표준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심의
위원회는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2. 8. 16.>1.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내지 8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중앙과학관 단장이 된다2. 위원은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한자,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관장이 위촉하되 대학의 과학교육 전문가와 초ㆍ중ㆍ고교의 과학교사 등 교원 2인, 대덕연구단지 입주기관 직원 1인, 초ㆍ중ㆍ고 학부모 2인, 국립중앙과학관 직원중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25.>3.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4.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헌장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4. 12. 25.>
삭제 <2008. 12.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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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장의 제정 및 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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