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3조 (헌장의 이행표준 평가 및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1998.6.)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는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행표준평가표(이하 "평가표"라 한다)에 의한다. 평가는 매년 위원 개인이 작성한 평가표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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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평가는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행표준평가표(이하 "평가표"라 한다)에 의한다.
평가는 매년 위원 개인이 작성한 평가표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행한다. 다만, 국립중앙과학관의 직원인 위원은 평가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4. 4.>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매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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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는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행표준평가표(이하 "평가표"라 한다)에 의한다. 평가는 매년 위원 개인이 작성한 평가표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행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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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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