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1조 (위원의 권한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1998.6.)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일반에게 개방된 국립중앙과학관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개관시간 중에는 자유롭게 출입ㆍ이용할 수 있다. 위원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생산한 모든 문서와 자료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
위원의 권한 및 의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국립중앙과학관헌장국립중앙과학관이국립중앙과학관장출입ㆍ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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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은 일반에게 개방된 국립중앙과학관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개관시간 중에는 자유롭게 출입ㆍ이용할 수 있다.
위원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생산한 모든 문서와 자료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 단, 열람ㆍ복사된 문서 등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고객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위원은 수시로 헌장의 개정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위원의 건의 사항을 반드시 국립중앙과학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은 매반기 1회 이상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하여 헌장 이행표준평가를 위한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일시와 실태파악 결과 등을 정리하여 평가회의시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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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일반에게 개방된 국립중앙과학관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개관시간 중에는 자유롭게 출입ㆍ이용할 수 있다. 위원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생산한 모든 문서와 자료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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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