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8조 (고객불만족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1998.6.)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ㆍ전화ㆍ문서ㆍ전자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고객불만족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고객불만족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결재후 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객불만족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고객고객불만족관리대장고객불만족사항불만사항구술ㆍ전화ㆍ문서ㆍ전자우편불만족사항접수일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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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ㆍ전화ㆍ문서ㆍ전자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②고객불만족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고객불만족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결재후 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족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고객불만족관리대장은 각 부서별로 비치하여,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성명 및 연락처2. 접수일시3. 불만족 내용4. 조치결과 및 회신 일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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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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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ㆍ전화ㆍ문서ㆍ전자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고객불만족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고객불만족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결재후 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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