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제2조 (대상 의약품)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말한다.1.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8조제2항제11호에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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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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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