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7조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5장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이하 "보상위원회"이라 한다). 다만,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감사자문위원회가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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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불이익의 추정 등제13조 · 신변보호제14조 · 책임의 감면 등제15조 · 신고자 보호제16조 · 협조자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7조 ·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징계 등제19조 ·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제20조 · 지침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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