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진술 등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등을 감독하는 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피신고자가의 소속 기관 등) 등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⑥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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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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