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 (소속 공무원의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