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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