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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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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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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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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