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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제10의2조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제11조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제11의2조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제11의3조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제12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제13조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제14조
제15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제16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제17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제18조
제18의2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제18의3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제18의4조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제18의5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19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의2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제5조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6조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제7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제8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제9조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제9의2조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