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1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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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제10조의2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제11조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제11조의2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제11조의3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제12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제13조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제14조 제15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제16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제17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제18조 제18조의2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제18조의3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제18조의4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제18조의5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제19조 업무의 위탁제1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2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제2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4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제5조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6조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제7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제8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제9조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제9조의2 ~ 제9조의2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