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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LAW ·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제11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제12조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제13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13의2조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14의2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제15의2조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제17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18조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제19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인증의 취소
제21조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22조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제23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제24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25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제26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제27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28조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제29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제3조
기본원칙
제30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제31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제32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제33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34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3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37조
기본계획 보고
제38조
국가보고서의 작성
제39조
청문
제39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0조
벌칙
제41조
과태료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제6의2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제7조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8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9조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