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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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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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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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제11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제12조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제13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제13의2조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제14의2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제15의2조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제17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18조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제19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2조 정의제20조 인증의 취소제21조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제22조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제23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제24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제25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제26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제27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제28조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제29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제3조 기본원칙제30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제31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제32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제33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34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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