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법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에서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서 의견조회 및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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