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관소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기록관장이 위촉한다.1. 중관소 소속 처리과의 장2. 역사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전공자 중 하나로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타 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자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관소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한다.
기록관장은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심의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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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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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