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공무원인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⑤심의회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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