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 운영규정 제31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중관소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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