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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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제9조 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제9조 제2항)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일 련 번 호 | 기록물철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기록물철 제 목 | 생산연도 | 이관희망 연 도 | 연장사유 | | | | | | | | | | | | 2. 개별관리기록물의 이관을…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제18조 제1항)
[별표 1]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제18조 제1항) |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제18조 제1항) |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제18조 제1항) |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제18조 제1항) |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제18조 제1항) | | | | 구 분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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