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 (기록물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전년도에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정리 결과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처리과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생산현황을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록물 생산현황 결과 통보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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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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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