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7조 (실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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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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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