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9조 (지가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료시점지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사업토지 중 일부를 매입가격으로 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개시시점지가 산정할 때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2.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사업토지중 일부를 매입가격으로 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영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에 분양가를 종료시점 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분양가에서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②삭 제 <2007. 1.31>
③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사업토지 안의 상업용 토지 등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이 없는 토지의 가액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삭 제 <2003. 5. 7.>
⑤개발부담금 산정시점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의 지가는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가 확정된 후에, 이를 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 8. 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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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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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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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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