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 (개발비용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비용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의 가치상승을 가져온 비용을 말하고 건축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개발비용은 부과 대상 토지의 개발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과 대상 토지 밖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1.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등을 한 경우3.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이후 지출한 다음 각 목의 비용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나.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채납액을 납부한 경우
개발비용은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외에 지출한 경우에도 포함할 수 있다.1.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지출한 다음 각 목의 비용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지출한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비 및 설계비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2.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지출한 다음 각 목의 비용가. 부과 종료 시점 이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되는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학교용지부담금,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납부액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까지 지출할 것이 확정된 비용다. 대규모 사업의 일부가 준공되어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분준공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 전체에 대하여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까지 지출할 것이 확정된 비용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1.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보상비2.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시 폐수처리장 시설물 설치비용3. 사업지구 밖에서 철거되는 건축물이전비(건축물이 개발사업구역 경계에 걸친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에 포함한다) <개정 2016. 7. 20.>4. 아파트 공사시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단지 내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가스공급시설ㆍ주차장ㆍ조경ㆍ담장ㆍ포장비 <개정 2016. 7. 20.>5. 토지 매입비 또는 공사비 등 개발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지급한 이자 등의 자본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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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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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