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개발비용의 산정ㆍ확인 의뢰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과징수권자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ㆍ확인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징수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22. 7. 15.>1. 정관 또는 학칙 1부2. 삭제 < 2022. 7. 15 >3. 영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설립허가서 1부4. 규칙 제10조의2제2호의 요건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ㆍ학위ㆍ자격증명서, 이력서, 재직증명서 및 갑종근로소득세증명서 1부 <개정 2014. 12. 29.>5. 규칙 제10조의2제3호를 증명할 수 있는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1부6. 개발비용산정 실적자료 1부(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고용된 인력의 실적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7. 개발비용산정을 위한 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증명서 1부8. 개발비용산정기관으로서 공신력과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확약하는 각서 1부9.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보고서 <개정 2013. 7. 5>
부과징수권자는 산정기관을 대표하는 자와 개발비용산정ㆍ확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1. 개발비용산정ㆍ확인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책임에 관한 사항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3. 개발비용산정ㆍ확인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기타 개발비용산정기관 대표자 및 전문자격있는 자의 서명날인등 개발비용산정ㆍ확인 의뢰에 필요한 사항
부과징수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규칙 제10조의2의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회사나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개발비용산정기관 및 개발비용검토기관(규칙 제10조의2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조제3호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용산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협의체로 인정받아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동 법인의 대표자가 개발비용산정기관 및 개발비용검토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한 회사나 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류징구ㆍ검토를 거치지 않고 개발비용의 산정ㆍ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2013. 7.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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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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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