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조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조에 따른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전체면적중 임대아파트에 해당하는 면적(임대아파트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분양아파트 면적(동 면적이 부과대상규모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2. 사업종료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지적오차 등으로 인해 당초 인가등을 받은 면적과 차이가 있어 면적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면적을 인가 등을 받은 면적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3.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부과대상사업규모 이상으로 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축소된 부분은 부과개시시점부터 사업계획변경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후 형질변경 등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면적만이 축소된 경우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대상사업 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후자의 경우 해당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승인된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되 축소된 면적이 영 제4조에서 정한 면적이하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증명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6. 7. 20.〉4. 토지형질변경허가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면적에 도로용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ㆍ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2022. 7. 15.>5.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전체 면적 중 토지개발이 이루어지는 면적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신설 2007. 1.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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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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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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