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의3조 (조사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조사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1. 측량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대가의 기준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6. 7. 20.>2.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4.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대행비용: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2에 따른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5.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6. 그 밖의 조사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