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어항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