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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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0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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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