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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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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