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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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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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심의요구제7조 · 회의제8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제9조 · 의견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