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9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0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