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제2조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8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표창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갑, 을 및 병반의 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1. 갑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 그 위원은 국방부 각 실의 국장2. 을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 그 위원은 각 실의 주무 과장3. 병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장, 그 위원은 각 실의 주무 담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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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8 시행된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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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