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제5조 (공적인정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표창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갑, 을 및 병반의 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은 당해 추천공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 기 포상된 내용의 공적이라고 인정된 때2. 허위공적이라고 판명된 때3. 당해 직책의 임무수행에 불과한 공적이라고 인정된 때4. 추천권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공적조서인 때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추천이 있는 때
②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서류는 해당 추천부대의 장 또는 추천권자에게 회송하고 그 뜻을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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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표창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표창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갑, 을 및 병반의 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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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8 시행된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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