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제5조 (공적인정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8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표창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갑, 을 및 병반의 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은 당해 추천공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 기 포상된 내용의 공적이라고 인정된 때2. 허위공적이라고 판명된 때3. 당해 직책의 임무수행에 불과한 공적이라고 인정된 때4. 추천권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공적조서인 때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추천이 있는 때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서류는 해당 추천부대의 장 또는 추천권자에게 회송하고 그 뜻을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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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8 시행된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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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