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표창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갑, 을 및 병반의 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갑반의 간사는 인사기획관 소속의 병영정책과장이, 을반 및 병반의 간사는 인사기획관 소속의 상훈기획담당이 각각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준비 등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표창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표창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갑, 을 및 병반의 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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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8 시행된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