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8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표창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갑, 을 및 병반의 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갑반의 간사는 인사기획관 소속의 병영정책과장이, 을반 및 병반의 간사는 인사기획관 소속의 상훈기획담당이 각각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준비 등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8 시행된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