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6조 (기록물관리시스템이 없는 청의 보존대상 사건기록의 관리 및 보존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7-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검찰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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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해당사건 수사기록표지 비고란에 "영구(준영구) 보존기록"이란 적색고무인(가로 6㎝, 세로 1.5㎝)을 찍고 결정서를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해당사건 수사기록표지 비고란에 "영구(준영구) 보존기록"이란 적색고무인(가로 6㎝, 세로 1.5㎝)을 찍고 결정서를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②결정서를 인계받은 보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기록보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사건에 대한 보존종류 및 보존종별 등 보존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동 결정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보존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당해사건기록이 인계되면 결정서를 기록 말미에 첨부하여 영구(준영구) 보존조치를 취한다.
④내사, 진정, 변사사건기록에 대하여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이 있을 때에도 위
①,
②,
③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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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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