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검찰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라 영구(준영구) 보존결정한 기록과 압수물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반기 종료 후 30일까지 대검찰청 공판2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보존부
[별지 제3호 서식]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보존부 | [별지 제3호 서식]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보존부 | [별지 제3호 서식]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보존부 | [별지 제3호 서식]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보존부 | [별지 제3호 서식]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보존부 | [별지 제3호 서식]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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