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공포일 2022-07-19 · 시행일 2022-07-19 · 소관 대검찰청 · 총 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2-07-19 · 시행 2022-07-19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검찰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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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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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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