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검찰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대상으로 한다.1.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사건(영구)2. 국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영구)3. 검찰의 정책수립 및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4.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5. 범죄의 죄질이 극악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6. 범죄의 방법이 특이하거나 고도로 지능화ㆍ전문화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7. 범인의 색출, 증거수집 등 수사 및 공소유지에 현저하게 문제를 초래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8. 기타 검찰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자료가 될 만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압수물 중 몰수확정 되었거나 소유권 포기된 압수물은 영구(준영구) 보존대상으로 하고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특별인계 처분할 수 있다.1. 새로 고안하였거나 특히 정교하게 제작된 범죄공용물2.위
항에 따라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의 관련 증거물 중 당해사건 실체파악에 필요불가결한 증거물3. 기타 검찰실무교육 및 연구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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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9 시행된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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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