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보존대상 제 안조문 원문
① 검사가 수사 또는 내사를 종결한 때에는 사건(내사ㆍ진정, 변사사건 포함) 및 압수물을 검토하여 영구(준영구) 보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를 작성하여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은 지청장,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심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사건이나 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검사가 수사 또는 내사를 종결한 때에는 사건(내사ㆍ진정, 변사사건 포함) 및 압수물을 검토하여 영구(준영구) 보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를 작성하여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은 지청장,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심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사건이나 압
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구(준영구) 보존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다.② 차장검사가 사건기록 및 압수물에 대한 영구(준영구) 보존하도록 결정한 경우 기록보존 주무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중요사건기록 등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시스템(CATS)에 접속하여 해당사건에 대한 보존종류 및 보존종별 등 보존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동 결정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보존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당해사건기록이 인계되면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입력 자료가 있는 태그[Tag]를 발행하여 당해사건
의 기록보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사건에 대한 보존종류 및 보존종별 등 보존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동 결정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보존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당해사건기록이 인계되면 결정서를 기록 말미에 첨부하여 영구(준영구) 보존조치를 취한다.④ 내사, 진정,
이 지침에 따라 영구(준영구) 보존결정한 기록과 압수물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반기 종료 후 30일까지 대검찰청 공판2과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