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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존대상 제 안조문 원문
    ① 검사가 수사 또는 내사를 종결한 때에는 사건(내사ㆍ진정, 변사사건 포함) 및 압수물을 검토하여 영구(준영구) 보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를 작성하여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은 지청장,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심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사건이나 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존대상 사건 등의 결정조문 원문
    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구(준영구) 보존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다.② 차장검사가 사건기록 및 압수물에 대한 영구(준영구) 보존하도록 결정한 경우 기록보존 주무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중요사건기록 등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기록물관리시스템이 있는 청의 보존대상 사건기록의 관리 및 보존절차조문 원문
    시스템(CATS)에 접속하여 해당사건에 대한 보존종류 및 보존종별 등 보존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동 결정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보존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당해사건기록이 인계되면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입력 자료가 있는 태그[Tag]를 발행하여 당해사건
  • 제6조 · 기록물관리시스템이 없는 청의 보존대상 사건기록의 관리 및 보존절차조문 원문
    의 기록보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사건에 대한 보존종류 및 보존종별 등 보존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동 결정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보존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당해사건기록이 인계되면 결정서를 기록 말미에 첨부하여 영구(준영구) 보존조치를 취한다.④ 내사, 진정,
  • 제9조 · 보고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라 영구(준영구) 보존결정한 기록과 압수물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반기 종료 후 30일까지 대검찰청 공판2과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