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8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검찰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3항 및 제10조에 따라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하는 내란죄 등 사건기록은 이 지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존하되,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보존부에 등재한 후 보존 조치한다.
각 서식의 보존사유란의 기재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특색, 쟁점, 사회적 영향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영구(준영구)보존기록부의 등재순위는 연도별, 사건번호순서에 불구하고 보존일자 순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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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9 시행된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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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